경기 · 지역 안내

용인시 비상주사무실

용인시 비상주사무실 가이드입니다. 용인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 분을 위해 권역·관할 세무서와 직영 지점을 모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용인 동백점(약 4.6km)입니다.

혼합본사 직영 26개 지점기준일 마인오피스 편집
이 페이지의 내용

SUMMARY

먼저 답부터

  • 용인시는 혼합 — 읍·면·동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 없음.
  • 사업자등록 관할은 용인세무서 · 기흥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 청년창업 세액감면 75%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100%)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 가장 가까운 직영 지점은 용인 동백점(약 4.6km). 비상주사무실은 출근하지 않으므로 거리보다 권역·관할이 선택 기준입니다.

JURISDICTION

용인시 사업장 관할 확인

사업장 관할 확인표행정구역 41460
사업장 소재
경기 용인시행정안전부 코드 41460
권역
혼합
  • 성장관리권역: 기흥구 전역(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동·상하·보정동), 수지구 전역(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동),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
  • 자연보전권역: 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 기흥세무서
  • 용인세무서 — 처인구·수지구
  • 기흥세무서 — 기흥구
법인등기 관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391-28), 우 17020
등록면허세
중과 없음
주민등록 인구
1,091,437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말 기준
청년창업 감면
75%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100%)일반 창업 25%
가까운 직영 지점
용인 동백점 · 약 4.6km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8-1

시청 소재지(처인구 역북동)는 자연보전권역. 지점(죽전점·동백점)은 성장관리권역. 별표1은 남사면·이동면·모현면 표기(현재 남사읍·이동읍·모현읍).

PROCEDURE

용인시 사업자등록 진행 순서

  1. 직영 지점 계약하고 계약서 받기

    지점을 고르고 결제하면 전자계약서가 바로 나옵니다. 이 계약서가 이후 모든 신고의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소요 당일 · 전자서명
  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계약서·신분증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업종코드와 개업일을 입력하고, 인허가 업종은 신고증을 함께 첨부합니다.

    관할 용인세무서·기흥세무서 · 방문 불필요
  3. 세무서 심사 · 현장 확인

    보통 2~3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세무서 실사가 필요하면 마인오피스에서 실사 대응이 가능하고, 준비 서류는 미리 안내합니다.

    실사 대응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발급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됩니다. 혹시 등록이 반려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100% 환불 보장

GUIDE 01

용인시 세무서·등기소 관할

용인시 사업자가 마주치는 관할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동별로 나뉩니다.

용인세무서
관할: 처인구·수지구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기흥세무서
관할: 기흥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영덕동974-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 관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391-28), 우 17020

홈택스(사업자등록)와 인터넷등기소(법인등기) 두 곳이면 서류 대부분이 처리됩니다.

GUIDE 02

용인시 권역·등록면허세 확인

용인시의 권역 구분은 혼합입니다.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섞여 있습니다. 둘 다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법인 설립·전입 등기는 일반세율입니다. 청년창업 감면율은 75%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100%) — 창업 당시 사업장 주소로 판단합니다.

읍·면·동별 권역

  • 성장관리권역: 기흥구 전역(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동·상하·보정동), 수지구 전역(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동),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
  • 자연보전권역: 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GUIDE 03

용인시와 가까운 직영 지점

용인 동백점이 용인시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용인 동백점
약 4.6km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8-1
용인 죽전점
약 11.2km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8

계약은 온라인 전자계약이라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물 도착 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COMPARISON

용인시와 인접 지역 권역 비교

지역권역등록면허세청년창업 감면가까운 직영 지점
용인시혼합중과 없음75%용인 동백점 (4.6km)
수원시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화성 동탄 병점점 (5.5km)
성남시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서초 양재점 (9.2km)
경기 광주시자연보전권역중과 없음75%용인 죽전점 (16.7km)
오산시성장관리권역중과 없음75%화성 동탄점 (7.7km)
의왕시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용인 죽전점 (13.1km)

청년창업 감면율은 2026년 이후 창업 기준(과밀 50% · 수도권 비과밀 75% · 인구감소지역 100%). 혼합 지역은 사업장 읍·면·동으로 결정됩니다.

DIRECT OFFICE

가까운 지점 — 전부 주식회사 마인 직영

FAQ

자주 묻는 질문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인가요?

용인시는 혼합 — 성장관리권역: 기흥구 전역(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동·상하·보정동), 수지구 전역(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동),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 자연보전권역: 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입니다. 읍·면·동에 따라 권역이 나뉩니다 — 성장관리권역: 기흥구 전역(신갈·하갈·영덕·구갈·상갈·보라·지곡·공세·고매·농서·서천·언남·청덕·마북·동백·중동·상하·보정동), 수지구 전역(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동),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 자연보전권역: 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은 없어 어느 동이든 법인 설립·전입 등기에 등록면허세 중과가 없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75%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100%)가 적용됩니다(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용인시 사업자등록은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요?

용인세무서 (처인구·수지구), 기흥세무서 (기흥구) 관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인시에 마인오피스 지점이 있나요?

용인시 안에 지점은 없지만 용인 동백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8-1)이 약 4.6km 거리에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출근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쓰는 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약 후 전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에 주소를 두면 어떤 업종이 등록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도소매·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책임판매업 같은 인허가 업종도 지점별 요건에 맞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별 안내에서 용인시 관할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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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시행본 기준 현행)
  • 국세청 세무서 관할구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권역·관할·세율은 법령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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