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지역 안내

서해구 비상주사무실

서해구 비상주사무실 안내입니다. 2026-07-01자로 인천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름 기준으로 권역·관할 기관과 이용할 수 있는 직영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직영 지점은 인천 검단점, 약 6.1km 거리입니다.

혼합본사 직영 26개 지점기준일 마인오피스 편집
이 페이지의 내용

SUMMARY

먼저 답부터

  • 서해구는 혼합 — 읍·면·동에 따라 다릅니다. 읍·면·동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은 서인천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청년창업 세액감면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 가장 가까운 직영 지점은 인천 검단점(약 6.1km). 비상주사무실은 출근하지 않으므로 거리보다 권역·관할이 선택 기준입니다.

JURISDICTION

서해구 사업장 관할 확인

사업장 관할 확인표행정구역 28275
사업장 소재
인천 서해구행정안전부 코드 28275
행정구역 변경
2026년 7월 1일 인천 서구 → 서해구 (검단구 분리)
권역
혼합
  • 성장관리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청라동,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 등 나머지
관할 세무서
서인천세무서서해구 전역 (검단구 포함 관할; 주소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는 현 서해구)
법인등기 관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983), 우 22134
등록면허세
읍·면·동에 따라 중과 여부 다름
주민등록 인구
392,072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말 기준
청년창업 감면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일반 창업 읍·면·동에 따라 0% 또는 25%
가까운 직영 지점
인천 검단점 · 약 6.1km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4

【명칭 불일치】 2026-07-01자로 옛 서구는 검단구(아라뱃길 이북)를 분리하고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함(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우리 목록의 "서구"는 현 "서해구"에 해당하며, 본 레코드는 서해구(코드 28275) 기준으로 작성. 구청 소재지(심곡동)는 과밀억제권역, 청라 지점은 성장관리권역.

PROCEDURE

서해구 사업자등록 진행 순서

  1. 주소 계약 (24시간 전자계약)

    상담 후 지점·기간을 정하면 24시간 전자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전대인)·판매자·입금계좌가 모두 주식회사 마인으로 같은 계약서가 즉시 발급됩니다.

    즉시 발급 · 방문 불필요
  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계약서·신분증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업종코드와 개업일을 입력하고, 인허가 업종은 신고증을 함께 첨부합니다.

    관할 서인천세무서 · 방문 불필요
  3. 세무서 심사 · 현장 확인

    심사는 2~3영업일 걸립니다. 실사 통지가 오면 마인오피스에 알려 주세요. 마인오피스에서 실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사 대응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반려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100% 환불 보장

GUIDE 01

인천 서구에서 서해구로 —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1일 인천 서구가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날 아라뱃길 이북 지역은 검단구로 분리돼 별도 자치구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코드와 국세청·등기소 관할 문서는 모두 서해구로 바뀌었지만, 사업자와 거래처는 아직 '인천 서구'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적을 때는 현행 명칭인 서해구를 쓰고, 예전 계약서·사업자등록증에 인천 서구로 적혀 있다면 주소 정정 신고 대상인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GUIDE 02

서해구 세무서·등기소 관할

서해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래 세무서가 신고·문의 창구가 됩니다.

서인천세무서
관할: 서해구 전역 (검단구 포함 관할; 주소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는 현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사파이어로 19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 관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983), 우 22134

신청 창구가 온라인이라 관할이 멀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GUIDE 03

서해구 권역 구분과 법인 등기 비용

서해구의 권역 구분은 혼합입니다.

권역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는 시·군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이 속한 읍·면·동으로 결정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입니다.

읍·면·동별 권역

  • 성장관리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청라동,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 등 나머지

GUIDE 04

서해구에서 가까운 마인오피스

서해구에서 오기 가장 편한 지점은 인천 검단점입니다.

인천 검단점
약 6.1km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4
김포 풍무점
약 8.2km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2

어느 지점을 계약해도 임대인(전대인)·판매자·입금계좌가 모두 주식회사 마인이라 사업자등록 서류 준비가 같습니다.

COMPARISON

서해구와 인접 지역 권역 비교

지역권역등록면허세청년창업 감면가까운 직영 지점
서해구혼합동별 상이읍·면·동에인천 검단점 (6.1km)
김포시성장관리권역중과 없음75%김포 풍무점 (1.6km)
제물포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부천 상동점 (9.9km)
부평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부천 상동점 (3.3km)
계양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부천 상동점 (5.4km)
검단구혼합동별 상이읍·면·동에인천 검단점 (1.8km)

청년창업 감면율은 2026년 이후 창업 기준(과밀 50% · 수도권 비과밀 75% · 인구감소지역 100%). 혼합 지역은 사업장 읍·면·동으로 결정됩니다.

DIRECT OFFICE

가까운 지점 — 전부 주식회사 마인 직영

FAQ

자주 묻는 질문

서해구는 과밀억제권역인가요?

서해구는 혼합 — 성장관리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청라동,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 등 나머지.입니다. 읍·면·동에 따라 권역이 나뉩니다 — 성장관리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청라동,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 등 나머지.. 사업장 주소가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청년창업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가 적용됩니다(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서해구 사업자등록은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요?

서인천세무서 (서해구 전역 (검단구 포함 관할; 주소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는 현 서해구)) 관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해구에 마인오피스 지점이 있나요?

서해구 안에 지점은 없지만 인천 검단점(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4)이 약 6.1km 거리에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출근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쓰는 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약 후 전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구에 주소를 두면 어떤 업종이 등록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도소매·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책임판매업 같은 인허가 업종도 지점별 요건에 맞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별 안내에서 서해구 관할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처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시행본 기준 현행)
  • 국세청 세무서 관할구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권역·관할·세율은 법령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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