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행정 가이드

수입식품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 창업 시 필수인 수입식품 영업등록!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수료부터 식품안전나라 영업신고, 위택스 면허세 납부까지 3단계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수입식품 영업등록 3단계 핵심 요약
  • 1단계: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4시간)
  • 2단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영업등록 신청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선택)
  • 3단계: 위택스(WETAX)를 통한 면허세 자진신고 및 납부

1.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필요한 경우

보통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실텐데요.
그 중 해외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실 경우 상품이 수입식품이나 식기, 그릇과 같은 입에 닿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

영업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먼저,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수료 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2.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절차

1)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

2) 신규 영업자 '교육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교육신청하기 버튼 화면

3)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수입식품법 관련 교육) 클릭합니다.

수입식품법 관련 교육 신청 화면

4) 업소 정보 입력 후 '업소정보검색'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신규영업등록이라 아무 조회가 안되실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업소정보검색 화면

5) '업소 등록' 클릭합니다.

업소 등록 버튼 화면

6) 이제 등록하실 업소 정보를 빈칸 없이 다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영업의 종류(형태)'에서 4가지 항목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되는 업종 형태가 무엇인지 체크 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업소 정보 입력 및 영업종류 선택 화면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의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특허보세구역 등에 보관하는 영업

7)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교육신청' 클릭합니다.

최종 교육신청 버튼 화면
💡 교육 수강 주의사항

교육비는 2만원이고, 4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수강 후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 처리되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재생해 놓기만 하면 다음 목차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마우스로 직접 클릭해서 넘겨주시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수료까지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영업신청을 하셔야겠죠.
이제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3. 식품안전나라 영업 등록 신청 절차

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통합민원상담' 클릭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화면

2) 그 다음,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신청 클릭 화면

3)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신청에서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클릭합니다.

인터넷구매대행업 메뉴 선택 화면

4) 관할지역을 선택해 신청해주세요.

관할지역 선택 화면

5)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 수수료는 28,000원 발생합니다!

수수료 안내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화면

6) 이곳에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발급받으신 수료증과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해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

서류 첨부 및 최종 신청 화면

4. 위택스 면허세 납부하기

수료증 발급 후 영업신청까지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위택스에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절차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면허세 납부 경로 안내 화면
[면허세 납부 경로]
식품안전나라 접속 ➡ 통합민원상담 ➡ 나의민원 ➡ 면허세 자진신고 ➡ 납부시군구조회 ➡ 면허명 조회 ([수입식품] 입력) ➡ 면허세 조회 (22,500원) ➡ 자진신고(기초자료전송) ➡ 면허세 납부 ➡ 면허세 결제 ➡ 면허세 납부결과 확인
영업등록 마무리 안내 사진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영업신고 꼼꼼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성공적인 사업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맞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컵, 접시 등 음식물이 닿는 식기류나 조리기구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비(20,000원) + 식품안전나라 영업신고 수수료(28,000원) + 등록면허세(22,500원)로 총 70,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동영상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다음 목차를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수강 완료 후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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