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지역 안내

남양주시 비상주사무실

남양주시 비상주사무실 요약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주소로 쓸 수 있는 직영 비상주사무실과 권역·관할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거리 기준 첫 후보는 남양주 워크3호점(8.3km)입니다.

혼합본사 직영 26개 지점기준일 마인오피스 편집
이 페이지의 내용

SUMMARY

먼저 답부터

  • 남양주시는 혼합 — 읍·면·동에 따라 다릅니다. 읍·면·동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은 남양주세무서 · 구리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 청년창업 세액감면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 가장 가까운 직영 지점은 남양주 워크3호점(약 8.3km). 비상주사무실은 출근하지 않으므로 거리보다 권역·관할이 선택 기준입니다.

JURISDICTION

남양주시 사업장 관할 확인

사업장 관할 확인표행정구역 41360
사업장 소재
경기 남양주시행정안전부 코드 41360
권역
혼합
  •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현 다산동 일대 포함)
  • 성장관리권역: 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진건읍, 오남읍
  • 자연보전권역: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관할 세무서
남양주세무서 · 구리세무서
  • 남양주세무서 — 남양주시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제외) 및 가평군
  • 구리세무서 — 남양주시 중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법인등기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다산동 3215-6), 우 12249
등록면허세
읍·면·동에 따라 중과 여부 다름
주민등록 인구
727,158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말 기준
청년창업 감면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일반 창업 읍·면·동에 따라 0% 또는 25%
가까운 직영 지점
남양주 워크3호점 · 약 8.3km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37번길 45

시청 소재지(금곡동)는 과밀억제권역. 별내 지점 8곳은 성장관리권역, 화도(마석) 지점 2곳은 자연보전권역. 별표1(2017)은 진전읍·퇴계원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 진접읍·퇴계원읍에 해당.

PROCEDURE

남양주시 사업자등록 진행 순서

  1. 비상주사무실 계약 (온라인 전자계약)

    계약은 온라인에서 끝납니다. 임대인(전대인)·판매자·입금계좌 명의가 모두 주식회사 마인이고, 전대 지점은 전대동의서도 함께 드립니다.

    당일 처리
  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계약서·신분증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업종코드와 개업일을 입력하고, 인허가 업종은 신고증을 함께 첨부합니다.

    관할 남양주세무서·구리세무서 · 방문 불필요
  3. 세무서 심사 · 현장 확인

    접수 후 2~3영업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잡히면 일정만 알려 주세요.

    실사 대응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반려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100% 환불 보장

GUIDE 01

남양주시 세무서·등기소 관할

남양주시 사업자가 마주치는 관할 기관입니다. 세무서는 동별로 나뉩니다.

남양주세무서
관할: 남양주시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제외) 및 가평군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묵현리) 쉼터빌딩
구리세무서
관할: 남양주시 중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구리시 안골로 36 (교문동 736-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법인 설립·본점 이전 등기 관할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다산동 3215-6), 우 12249

홈택스(사업자등록)와 인터넷등기소(법인등기) 두 곳이면 서류 대부분이 처리됩니다.

GUIDE 02

남양주시 권역과 세제

남양주시의 권역 구분은 혼합입니다.

시·군 전역이 같은 권역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동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쪽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 구간입니다.

읍·면·동별 권역

  •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현 다산동 일대 포함)
  • 성장관리권역: 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진건읍, 오남읍
  • 자연보전권역: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GUIDE 03

남양주시에서 가까운 마인오피스

남양주시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직영 지점은 남양주 워크3호점입니다.

남양주 워크3호점
약 8.3km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37번길 45
남양주 화도점
약 8.3km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37번길 45

마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이라 지점을 옮기더라도 같은 회사와의 계약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COMPARISON

남양주시와 인접 지역 권역 비교

지역권역등록면허세청년창업 감면가까운 직영 지점
남양주시혼합동별 상이읍·면·동에남양주 워크3호점 (8.3km)
중랑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남양주 워크2호점 (4.8km)
노원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남양주 워크2호점 (4.6km)
강동구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역삼점 (8.1km)
하남시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남양주 워크3호점 (15.1km)
구리시과밀억제권역3배 중과50%남양주 워크2호점 (6.2km)

청년창업 감면율은 2026년 이후 창업 기준(과밀 50% · 수도권 비과밀 75% · 인구감소지역 100%). 혼합 지역은 사업장 읍·면·동으로 결정됩니다.

DIRECT OFFICE

가까운 지점 — 전부 주식회사 마인 직영

FAQ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인가요?

남양주시는 혼합 —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현 다산동 일대 포함). 성장관리권역: 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진건읍, 오남읍. 자연보전권역: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입니다. 읍·면·동에 따라 권역이 나뉩니다 —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현 다산동 일대 포함). 성장관리권역: 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진건읍, 오남읍. 자연보전권역: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사업장 주소가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청년창업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읍·면·동에 따라 50%(과밀억제권역) 또는 75%(그 외, 2025-12-31 이전 창업분 100%)가 적용됩니다(2026년 이후 창업 기준).

남양주시 사업자등록은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요?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제외) 및 가평군), 구리세무서 (남양주시 중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관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양주시에 마인오피스 지점이 있나요?

남양주시 안에 지점은 없지만 남양주 워크3호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37번길 45)이 약 8.3km 거리에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출근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쓰는 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약 후 전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면 어떤 업종이 등록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도소매·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책임판매업 같은 인허가 업종도 지점별 요건에 맞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별 안내에서 남양주시 관할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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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시행본 기준 현행)
  • 국세청 세무서 관할구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권역·관할·세율은 법령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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